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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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룹웨어] 관리자 ID 로그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로그인 화면에서 관리자의 ID, 사번, 이메일 중 로그인 방법을 선택 한 후 선택한 로그인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로그인 방법] 

관리자의 ID는 G2Works 서비스 신청 시 등록하신 회사 ID이며, 사번은 admin, 메일 주소는 자사 보유 도메인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ID@자사도메인,

G2Works 기본 도메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회사ID@g2works.kr입니다.




Q [그룹웨어] 게시판의 게시글을 분류하여 관리 및 검색이 가능한가요?
A

말머리 기능을 통하여 게시글을 분류하여 관리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말머리 적용 및 검색 방법]


1. 관리자 > 운영관리 > 게시판관리 > 게시판관리 > 말머리를 추가 및 등록



2. 게시글 등록 시 말머리를 선택하여 등록



3. 게시글 검색 시 검색조건으로 말머리를 선택하여 검색



Q [그룹웨어] 수신참조로 지정된 사람들도 결제알림 메일을 받을 수 있나요?
A

결재문서수신시 이메일 알림 여부를 설정하신 경우 알림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재알림설정 방법]
마이페이지 > 결재관리 > 결재알림설정 메뉴의 ‘결재문서 수신시 이메일알림 여부’를 체크하여 설정





Q [그룹웨어] 결재문서 작성 시 등록된 수신참조자를 한번에 지정할 수 있나요?
A

‘개인수신자관리’ 메뉴에 등록된 개인수신자를 선택하여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수신자 적용방법]
1. 마이페이지 > 결재관리 > 개인수신자관리 메뉴에서 개인수신자를 등록


2. 전자결재문서 작성시 개인수신자를 선택하여 수신참조자 지정



Q [그룹웨어] 직원들의 휴가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 후 ‘휴가통계’ 메뉴에서 직원들의 휴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사용내역 조회 방법]
1) 관리자 로그인
2) 그룹웨어 > 관리자 > 통계 > 근태통계 > 휴가통계 메뉴 클릭
3) 검색 후 조회하고자 하는 직원을 클릭하면 상세휴가현황 조회 가능



Q [그룹웨어] 결재알림 메일을 타메일로 받을 수 있나요?
A

결재알림을 타메일로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1. "내정보관리 > 기본정보수정" 으로 이동!


2. 타메일 항목에 정보 입력 및 업무용으로 사용 체크!


3. "수정" 버튼 클릭!



Q [그룹웨어] 결재가 완료되지 않아도 인쇄가 가능한가요?
A

내문서함에서 진행중인 결재문서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인쇄 방법]

1. "전자결재 > 내문서함"으로 이동


2. 진행중인 결재문서 클릭!


3. 문서 좌측하단 "인쇄" 버튼 클릭! > 새창으로 문서가 열리며 해당 문서에서 인쇄s


Q [그룹웨어] 명함 신청 후 업체나 담당자에게 알림 기능이 있나요?
A


관리자 권한으로 이용이 가능한 '명함신청관리' 메뉴에서 업체나 담당자에게 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업체 메일 알림 방법]

1. 관리자(admin)로그인


2. 그룹웨어 > 관리자 > 운영관리 > 자산관리 > 명함신청관리 메뉴 클릭


3. 전송하고자 하는 명함내역 클릭


4. 하단에 '업체 메일 전송' 버튼 클릭


5. 업체명/이메일주소 작성

* 처리상태가 '승인완료'된 명함신청 내역에 한해서만 업체 및 담당자에게 메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Q [그룹웨어] 결재문서 작성 시 소속 부서원들에게 문서를 공유할 수 있나요?
A


결재문서 작성 시 부서공유 '사용'을 통해 문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결재문서 공유 방법]

- 상신하고자 하는 결재 문서를 클릭하여 부서공유에 '사용' 체크 박스 선택

> 부서공유를 사용으로 선택 시, 소속된 부서원들에게 문서 공유가 가능합니다.



[공유된 결재문서 확인 방법]

- 전자결재 > '부서문서함' 클릭

> 해당 메뉴에서 나에게 공유된 결재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유된 문서는 열람 권한만 갖게 됩니다.

> 문서의 결재상태와 관계없이 부서공유된 문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서의 작성자의 소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소속에서 해당 문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시 : A 직원의 기존 소속이 솔루션사업부에서 개발1팀으로 변경시, A 직원이 기존에 "부서공유"로 제출했던 문서는 더이상 솔루션사업부는 조회 불가능하며 개발1팀 직원이 조회 가능)

Q [그룹웨어] 결재문서 작성 시 다른 소속 직원에게 문서를 공유할 수 있나요?
A

결재문서 작성 시 수신참조의 '수신자등록'을 통해 문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결재문서 공유 방법]

- 상신하고자 하는 결재 문서를 클릭하여 수신참조자 등록

> 수신참조자 지정 시, 해당 직원에게 문서 공유가 가능합니다.



[공유된 결재문서 확인 방법]

- 전자결재 > 수신참조함 클릭


> 해당 메뉴에서 나에게 공유된 결재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유된 문서는 열람 권한만 갖게 됩니다.

> 문서의 결재상태과 관계없이 수신참조된 문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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