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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의 근로시간에 대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다들 알고 계신가요?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일 40시간 + 연장 12시간"으로 업무 시간이 총 52시간이 되었습니다.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 ~ 30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적용중이며,계도기간 종료 시점과 적용 일자에 대해 준비해야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일정이처럼 5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도 1년의 계도 기간이 곧 종료될 예정이므로"2021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로 시행하여야 합니다."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리스트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전, 기업들은 어떤 것을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할까요?무엇보다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야하고,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넘지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근태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소비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연장근로 시간만 달라진 것이 아닌, 민간기업도 명절&국경일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이로써 근로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휴일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주 52시간 제도에 따라 임직원들의 출·퇴근 처리부터 근무시간 계산까지!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근태관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반영 (선택 근로제/시차 근로제/간주 근로제/재택 근로제 등)- 다양한 출·퇴근 체크 방식 (세콤/캡스 연동)- 실시간 근무시간 관리 (연장/잔여/초과)- 사전 승인에 따른 연장근무신청- 주 52시간 근접 및 초과 시 PC/모바일 알림- 출·퇴근 및 근무 데이터 일괄 다운로드 (Excel파일)01. 출·퇴근 시간/근무일/코어타임 설정요일별로 출퇴근시간, 출근인정시간, 근무일을 설정하여 지각/결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필수적으로 근무해야하는 코어타임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02. GPS/Wi-fi 근무지역 설정으로 모바일 출·퇴근 처리설정된 근무지의 위치 좌표와 반경 내에서만 출·퇴근이 가능하여 출·퇴근 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설정된 근무지의 Wi-fi 연결시에만 출·퇴근이 가능합니다.03. 실시간 근무시간 관리 및 주 52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잔여, 연장, 초과 근무시간 등 실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회하여 주 52시간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주간 누적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PC 및 모바일로 업무시간 조율 알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04. 연장근무신청서 템플릿 무료 제공연장근무신청서를 무료로 제공하여 전자결재와 연동을 통해 근무시간 관리가 가능합니다.05. 전자결재와 연동한 자동화된 휴가관리근태/휴가 결재문서 약 18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휴가 신청 및 승인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사전에 승인받아야 합니다.휴가계 문서 제출 시, 일정관리에 휴가 일정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휴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주 52시간 근태시스템,지투웍스로 쉽고 편하게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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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투웍스(G2Works) 입니다~!주52시간제도와 코로나-19로 인해 체계적인 근로시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진 가운데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를 도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PC OFF 를 통해 컴퓨터(PC) 자동종료 및 이석관리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는데요.주52시간제를 준수를 하다보니 근무시간 체크가 필수여서정확한 근무시간 체크를 위해 PC 제어를 통해자리비움 과 야근 등의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된 지투웍스의 근태관리 시스템에 적용된 PC OFF 기능을 통해편리해진 직원들의 근태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기업에서는 근태관리 시스템만 잘 갖추어도 근무자의 만족도 증가를 통해업무집중도 향상은 물론이고, 활기차고 탄력적인 조직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이는 초과근무 감소로 투명한 근무시간 관리를 통해서 비용절감할 수 있는데요.이러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은 이직률의 감소,업무 효율 및 생산성 향상,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PC on/off를 통한 근무시간 관리와 계획된 연장 근무시 장점지투웍스 PC OFF (피씨오프) 근태관리 솔루션· PC-on/off 관리로 정시퇴근 문화 장착· 초과근무 감소로 인한 인한 비용 절감· 계획에 의한 연장근무 시행과 불필요한 연장근무 억제· 투명한 근무시간 관리로 근무시간 내 업무집중도 향상· 조직문화 개선 및 기업 성장의 밑거름PC OFF 솔루션을 활용하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기록하고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에는 PC를 종료시켜 정시 퇴근을 유도합니다.이를 통해 근무 문화 개선과 연장근무 억제 및 효과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또한, Windows OS / Mac OS 등 다양한 OS를 지원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지투웍스 PC OFF 주요기능지투웍스 근태관리에서 설정한 근무시간 이후에는 PC를 자동 종료하여 정시 퇴근을 유도합니다.연장근무를 신청 및 승인 받은 직원에게만 PC를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근무시간은 줄이도록 합니다.지투웍스 PC ON / OFF 를 통한 근무시간 알림 및 제어지투웍스가 제공하고 있는 PC ON / OFF 제어 방식입니다.연장근무는 전자결재 신청을 통해 가능하고, 모든 기록은 근태 현황에 반영하게 됩니다.PC 제어, 메시지 알람, 대기시간 등을 통해관리자와 직원들은 유연하게 PC ON / OFF 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기능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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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투웍스( G2Works) 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최대 연간 520만원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2월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간소화 처리한 지원 절차 먼저,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던 것을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지원요건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인원 쏠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지원제도를 간소화해서 운영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점심.휴게시간 시차운용 등을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2월25일 지방관서에 시행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업에게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 일 생활 균형 지원제도]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으로 전화를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이 있다면 기업의 근로자의 근태관리시스템은 필수 입니다! 다양한 솔루션의 비교가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쉽고 편리한 사용 방식으로 강력한 기능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획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투웍스(G2Works) 근태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주52시간 근무제와 유연근무 관리하세요! 지투웍스는 근로기준법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 52시간제도를 관리할수 있는 근태시스템에 대해 비교해보고 결정하세요! *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새로워진 지투웍스 근태시스템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 업그레이드된 지투웍스 근태관리 시스템 알아보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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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투웍스( G2Works) 입니다.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에서는 직원의 근태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것입니다.뉴스에 의하면 ‘현재 주52시간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10곳 중 3곳 정도 인것으로 나타났고, 이 외에 ‘주52시간근무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곳이 3곳, 4곳 정도는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주52시간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기업이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직원 출퇴근 시간관리(근태관리)’일 것입니다.업무 효율화와 업무량 조절, 야근/휴일근무 축소, 조기퇴근, 불필요한 회의와 외근 등을 줄여나가면서 근무제 도입에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요.하지만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 내부적으로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과 보상이 명확해야 하고, 선택 근무, 탄력 근무, 출장, 외출,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임직원 또한 업무시간, 연차, 연장시간 등 자신의 근무시간 체크도 필요하고, 관리자는 이러한 개관적인 자료를 크로스 체킹하여 업무의 일정 조정과 성과를 종합해야 합니다.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 제도의 개편, 관리적인 측면의 업무량만 많아지게 되어 일선에서는 고충만 늘어난 것도 사실 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관리와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라도기업의 입장에서는 똑똑한 근태관리시스템과 솔루션의 도입은 필수적이 되었습니다.주 52시간제도 와 근태관리시스템 도입 전? 주52시간 근태관리솔루션 도입에 대한 도움이 되실만한 팁을 전해드립니다!첫째, 우리 회사의 사용 인원 수를 확인하세요!시스템의 도입 비용에 있어서 인원 수 만큼 계산되는 솔루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둘째, 기업의 솔루션 도입 현황을 확인하세요!ERP, 그룹웨어, 메일, 회계, 경리 등등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들은 전부 하나로 뭉쳐서 올레~(^^;) 할수는 없습니다.근태솔루션만 따로 도입이 필요한건지, 근태관리+인사관리+전자결재+메일 등을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룹웨어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 보세요.셋째, 세콤과 캡스 같은 보안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연동 되는지 확인하세요!근태관리의 시작은 출근과 퇴근의 자동 연동에서 편리함이 생깁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보안시스템을 활용하면 관리가 쉬워집니다.이밖에도 주기적인 솔루션의 업그레이드 여부, 다양한 서비스, 쉽고 편리한 유저인터페이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사용자 무제한, 비교불가한 저렴한 비용! 기업의 업무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지투웍스(G2Works)[주요기능]- 근태관리 : 주52시간 근무제 대응- 메일 : 스팸 및 바이러스 필터 탑재된 보안 메일 제공- 전자결재 : 42여종 무료 템플릿 제공, 문서 무제한 추가 기능- 업무관리 : PC/모바일 실시간 업무 알림 및 보고서 기능- 메신저 : PC/모바일 지원되는 자체 솔루션- 웹하드 : 개인/공용 폴더 지원 및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 모바일APP : iOS/Android 지원, 근태/일정/메일 등 조회 - 복지몰 : 지투웍스 사용 기업의 임직원 폐쇄형 복지몰 무료 제공지투웍스는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룹웨어 내에 주52시간 근태관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클라우드형 그룹웨어 를 도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메일, 전자결재, 근태관리, 웹하드, 일정관리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주52시간 근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사용자 무제한 서비스를 통해 임직원 숫자에 상관없이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큰 비용 부담없이 솔루션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지투웍스 (G2Works)의 근태관리 기능 BIG 5 !주 52시간 관리 및 유연근무제 도입기본 근로제, 시차 근로제, 선택 근로제를 통해 유연한 근무 타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실시간(잔여/연장/초과) 근무시간 관리본인의 금일 / 금주 / 잔여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업무 시간을 조절 및 준수할 수 있습니다. [근무 유형 관리 및 출퇴근 현황]다양한 출퇴근 체크 지원 (세콤/캡스/NSOK/KT 연동)다양한 출입통제시스템의 출퇴근 체크를 지원하여 회사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개인 / 소속별 근무시간 조회 및 통계일 / 주 / 월 별로 근무시간과 출퇴근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간 / 월간 근로시간 통계 ]전자결재, 일정관리와 연동한 근태 정보 공유 기능 제공일정관리를 통해 휴가자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어 부재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과든든한 서비스로 무장한 지투웍스 그룹웨어는여러분의 기업과 구성원을 변화시킬 것입니다.스마트한 업무관리,이제는 지투웍스로 시작해 보세요!
이벤트2020-03-04 ~ 2020-03-04
안녕하세요. 지투웍스 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법률·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이하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중소기업벤처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핫라인구축/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협력과제도 발굴‧추진 보도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중소기업이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은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1차 상담은 물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들을 지원한다.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즉시 연계해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와 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한다.우선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해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향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각 기관들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이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노동자들 역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이번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데 공감하고 있다.앞으로, ‘적정 시간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해 실질적 애로 기업에 밀착지원을 진행하는 것인데요.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에선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업무효율화 등 근로문화 혁신을 위한 노력 확산 등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현장 지원단도 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을 통해서인건비,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등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촉진 및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지원하고,기술보증 우대,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스마트 마이스터 파견 우대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정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모범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중소기업들에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 6개월 동안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올해 500개 기업에 총 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1년에 3, 4회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예산도 지난해 347억 원에서 올해 66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지원 대상도 1만4193명으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고 새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기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1인당 10만∼40만 원을 주면서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시 고용 지원 정책 중]이처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유예 또는 계도기간 일지라도 직원의 근무 시간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은 필수로 여겨집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생산성의 향상과 조직 문화의 안착을 위해서라도 발 빠른 대처는 필수이고,주52시간제 가장 편리한 도입 방법은 임직원의 근태관리를 시스템화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과든든한 서비스로 무장한 지투웍스 그룹웨어는여러분의 기업과 구성원을 변화시킬 것입니다.스마트한 업무관리, 이제는 지투웍스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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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투웍스 입니다.주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오늘은 기업의 입장에서 주 52시간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생긴다면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주52시간 근무제도는 법안 통과 이후 기업들의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시행하였고,2020년 1월 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되며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까지 확장하는것이 었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제 시행 후에 실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근로시간 단축의 변화는 미미합니다.실직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기업의 도입 효과가 적거나중소기업의 법정 노동시간 의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1년간 부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에 한해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여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주 52시간 위반 적발한 것입니다.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의 위반 사실이었고, 감독 실시일 이전 1년간의 노동관계법(연장근로 한도 등) 위반 점검 한건데요.이는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12월 11일에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대해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근로자의 진정 등으로 인하여시정기간(총 6개월)을 부여하며 해당 기간 내에서 기업의 자율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여기에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은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채,계도 기간은 안심해도 되는 시기 일까요? [이미지 출처 : itsyourturnblog.com]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계도 기간과 시행 유예 기간으로 생각하지 말라 " 는 것이죠.계도 기간은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일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제도의 준비기간과 도입,실행은 기업과 사업주의 몫인 것입니다.다시 말해 계도 기간에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또는 고발 건 등이 발생할 경우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단지, 시정기간을 주어 처벌없이 마무리 될 수 있단 것이죠.또한, 고발이 된다면 기본 근로기준법 위반 중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벌금과 징계에 대한 유예가 이루어 질 수 있지만그외 초과수당, 인사 규칙 등의 위반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말 그대로 주52시간제도에 대한 시정이지, 개선의 노력이 없고 고의적인 위반으로 보인다면근로감독관의 감독 대상과 관리하에 회사의 인사 및 노무와 관련된 전체 사항을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은 처벌의 유예 기간이지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중소 기업들은 다양한 주 52시간 솔루션들을 활용하여기업의 근무 환경, 정책 등의 방향에 맞게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지투웍스 실시간 근로시간 모니터링 화면]지투웍스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룹웨어 문의시주52시간 근태시스템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졌습니다. 솔루션의 도입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클라우드형 그룹웨어 를 도입하여저렴한 비용으로 메일, 전자결재, 근태관리, 웹하드, 일정관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주52시간 근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사용자 무제한 서비스를 통해 임직원 숫자에 상관없이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큰 비용 부담없이 솔루션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기능과 비용이 높은 솔루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업무 정책과 방향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과든든한 서비스로 무장한 지투웍스 그룹웨어는여러분의 기업과 구성원을 변화시킬 것입니다.스마트한 업무관리, 이제는 지투웍스로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