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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법률·제도 안내]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보완대책
  • 이벤트 기간 2020-03-04 ~ 2020-03-04
  • 등록일 2020-03-04
  • 조회 1406


안녕하세요. 지투웍스 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법률·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이하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핫라인구축


/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보도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은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은 물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들을 지원한다.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해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와 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한다.


우선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해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향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각 기관들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이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 역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적정 시간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해 실질적 애로 기업에 밀착지원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에선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업무효율화 등 근로문화 혁신을 위한 노력 확산 등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현장 지원단도 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인건비,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등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촉진 및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지원하고,

기술보증 우대,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스마트 마이스터 파견 우대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정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모범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중소기업들에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 6개월 동안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올해 500개 기업에 총 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1년에 3, 4회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예산도 지난해 347억 원에서 올해 66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원 대상도 1만4193명으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고 새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1인당 10만∼40만 원을 주면서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시 고용 지원 정책 중]







이처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유예 또는 계도기간 일지라도 직원의 근무 시간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은 필수로 여겨집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생산성의 향상과 조직 문화의 안착을 위해서라도 발 빠른 대처는 필수이고,

주52시간제 가장 편리한 도입 방법은 임직원의 근태관리를 시스템화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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