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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제도안내] 해외규격인증사업,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 등록일 2020-05-08
  • 조회 1518






안녕하세요. 지투웍스(G2Works) 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감염증 예방·진단업체 등 감염증 유망업종의 선도적 육성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6일(수)부터 5월 29일(금) 모집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밝혔습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시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50% ~ 70%)를 지원해주는 사업'



지난 2월 1차 모집을 통해 518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60억원 규모로 38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약 435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 추진절차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은 추가 선정(15억원 규모)

◦ 첫걸음기업 또는 소·부·장기업 추가 선정(지원예산의 각 10% 범위 내)


□ 신청기간

◦ 2020년 5월 6일(수) 09:00 ~ 2020년 5월 29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 [해외인증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또한,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소부장 기업’도 예산의 각 10%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고, 특히 최근 세계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이 시급한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수출감소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2차 모집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작년보다 한 달여 앞당겨 5월 6일(수)부터 진행됩니다.




각종 지원 서류 및 문의처 등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세요!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18561&parentSeq=101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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