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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재택근무 가이드라인으로
지투웍스 활용하기!
  • 등록일 2020-04-16
  • 조회 2173






안녕하세요. 지투웍스(G2Works) 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 현장의 근무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업의 재택근무와 선택적 근로제 등의 유연근로제를 도입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는 뉴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지원을 위해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와 함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를 마련하면서

재택근무와 유연근로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지투웍스의 활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대 2,000만원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지투웍스와 재택근무(유연근무) 도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



재택근무의 도입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음

▶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

▶ 정부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간접노무비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노사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음

▶ 사업장 밖 근무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로 정한 업무라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

▶ 재택근무 시 실제 연장·야간근로를 수행한 경우,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

* 분쟁 예방을 위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승인, 확인 등 절차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



복무관리, 재택근무 비용 등

▶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 근무지 이탈 및 사적용무 등으로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필요

▶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

* 다만, 통상근무(사업장내 근무) 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근로자 부담 가능



산업재해 발생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지투웍스(G2Works)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활용하기











재택근무 가이드를 토대로 지투웍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택근무제 도입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 (예) 취업규칙 제00조(재택근무)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후, 개별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재택근무 실시 가능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공식적인 업무방식으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지해야 될 사항과 절차는?


▶ 재택근무를 실시하려고 할 때,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가능함

▶ 취업규칙에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관한 법령상 규정은 없음

▶ 재택근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복무관리 등 재택근무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재택근무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부에서는 재택(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간접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


재택근무 인프라(설비) 구축비 지원 제도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설비) 구축비용 직접 지원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지원 제도는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원격·재택근무 시 흔히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 제의 적용을 받음

*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간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사전 신청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 근로자가 연장근로시 업무종료시간 및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 등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각각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예) 사업장 밖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직(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10시간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또한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8시간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으나, 회사 비상상황으로 인해 사용자의 별도 지시로 새벽까지 근무하였다면 간주근로시간(8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는 그대로 적용

*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이 없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개인 업무, 취미, 他 영리활동 등)를 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음

* 사용자도 재택근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성도 존재













근무 장소를 자택 외 사업장 밖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있는지?


▶ 재택근무는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업무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택’ 외의 장소를 근무장소로 특정 또는 추가하는 것도 가능(일종의 원격근무에 해당)


▶ 다만,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재택근무 관리규정 등을 통해 근무장소 변경 등의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정할 필요













재택근무시 업무관리나 성과평가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 재택근무(상시형)의 경우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있어서 차별 등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 재택관리에 대한 생산성 저하방지 또는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아래 방법을 고려 가능

▴ 측정가능한 결과에 의해 재택근무자의 결과물을 측정

▴ 수행한 업무에 대한 결과나 진행과정 등을 보고


▶ 재택근무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 업무수행 방법 등을 문서화하여 교부하는 방법도 가능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평상시 또는 긴급시의 연락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지투웍스는 편리한 기업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을 통해 기업의 솔루션과 서비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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