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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악용한
스팸메일·문자 보안 주의!
  • 등록일 2020-03-04
  • 조회 1423


안녕하세요. 지투웍스(G2Works) 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 때문에 뉴스는 매일 쏟아지고, 우리의 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를 악용하여 신종 바이러스 스팸 문자와 메일에도 주의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정보를 탈취 목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를 위장한 피싱 메일이 밝견 되었는데요.


외국의 실제 존재하는 기업의 이름을 발신자로 표기해 주소와 전화번호, 홈페이지까지 기재되었고, 영문으로 된 이름의 첨부파일을 내려 받은 후 압축을 풀어 나오는 파일을 실행하면 사용자 PC에 악성코드가 감염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해외 기업과 거래 중이라면 관련 메일을 오픈 할 때는 주의해야 하고, 아직 한글로 된 피싱 메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심 메일은 열어보지 않으면서 백신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투웍스의 메일을 이용하시는 기업에서는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를 위장한 피싱 메일과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끝나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러한 뉴스 속에서해 스미싱 문자, 해킹메일 등을 통해 금융정보의 유출과 각종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통해 업무 피해와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주요 보도 자료를 확인하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 |


1. 스팸문자 주의 (방송통신위원회)

2.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융감독원)

3. 스미싱 비상대응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스팸문자 주의 (방송통신위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사칭한

문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






외국의 실제 존재하는 기업의 이름을 발신자로 표기해 주소와 전화번호, 홈페이지까지 기재되었고, 영문으로 된 이름의 첨부파일을 내려 받은 후 압축을 풀어 나오는 파일을 실행하면 사용자 PC에 악성코드가 감염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해외 기업과 거래 중이라면 관련 메일을 오픈 할 때는 주의해야 하고, 아직 한글로 된 피싱 메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심 메일은 열어보지 않으면서 백신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 문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전송자를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로 하여금 관련 공지나 안내를 사칭한 광고성 문자를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20.1.30. 9:00 현재)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하여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 건이며,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자산관리 등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스팸 신고는 9,770여 건으로 확인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 안내를 사칭하는 스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협력하여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가 홍보 사이트 연결 등 광고성 정보로 확인되면 해당 URL을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법*에 따른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전동의, 표기의무 등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의 경우에는 스팸 법 규정에 따라 차단 및 처분 조치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하여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상황을 악용한 스팸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자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하여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도 예상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기관의 재난안전‧방역 문자메시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어 의심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가짜 재난안전‧방역정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全 금융회사에 전파하여 방문고객에게 예방법을 안내토록 하는 등 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금융감독원>






3. 스미싱 비상대응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스미싱 비상대응체계 강화"






최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스미싱 대응현황 점검 및 업계 간담회 개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해킹,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 Smishing(SMS+Phishing) : 문자메세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시 악성코드 삽입 → 개인․금융정보 탈취


2월 10일 기준 신종 코르나 바이러스 관련 스미싱 문자는 누적 9,482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염병 마스크 무료배포’, ‘바이러스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제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스미싱 대응 상황반”을 설치하여, 24시간 신고 접수·대응 및 조치체계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상황반을 통해 악성 앱을 분석하여 악성앱을 유포하는 인터넷 주소(유포지) 8곳, 탈취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인터넷주소(유출지) 4곳을 차단하였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질병관리본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여, 스미싱 탐지, 분석, 차단 등 전 과정의 처리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스미싱 대응 현장을 방문하여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스미싱 문자, 해킹메일을 이용한 금융정보 유출과 각종 사기 범죄가 늘어나 국민과 기업들이 실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을 막으려면 마스크쓰기과 손씻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도 알려드리니

우리 모두 안전하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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