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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주52시간제 계도기간 안심?
근태시스템 알아보고 도입하기!
  • 등록일 2020-03-03
  • 조회 1621


안녕하세요. 지투웍스 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의 입장에서 주 52시간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생긴다면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도는 법안 통과 이후 기업들의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시행하였고,

2020년 1월 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까지 확장하는것이 었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제 시행 후에 실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근로시간 단축의 변화는 미미합니다.


실직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기업의 도입 효과가 적거나

중소기업의 법정 노동시간 의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1년간 부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에 한해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여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주 52시간 위반 적발한 것입니다.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의 위반 사실이었고, 감독 실시일 이전 1년간의 노동관계법(연장근로 한도 등) 위반 점검 한건데요.

이는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12월 11일에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근로자의 진정 등으로 인하여

시정기간(총 6개월)을 부여하며 해당 기간 내에서 기업의 자율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은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채,

계도 기간은 안심해도 되는 시기 일까요?




[이미지 출처 : itsyourturnblog.com]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 계도 기간과 시행 유예 기간으로 생각하지 말라 " 는 것이죠.


계도 기간은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일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제도의 준비기간과 도입,

실행은 기업과 사업주의 몫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도 기간에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또는 고발 건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단지, 시정기간을 주어 처벌없이 마무리 될 수 있단 것이죠.



또한, 고발이 된다면 기본 근로기준법 위반 중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벌금과 징계에 대한 유예가 이루어 질 수 있지만

그외 초과수당, 인사 규칙 등의 위반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52시간제도에 대한 시정이지, 개선의 노력이 없고 고의적인 위반으로 보인다면

근로감독관의 감독 대상과 관리하에 회사의 인사 및 노무와 관련된 전체 사항을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은 처벌의 유예 기간이지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 기업들은 다양한 주 52시간 솔루션들을 활용하여

기업의 근무 환경, 정책 등의 방향에 맞게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투웍스 실시간 근로시간 모니터링 화면]



지투웍스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룹웨어 문의시

주52시간 근태시스템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졌습니다.



솔루션의 도입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클라우드형 그룹웨어 를 도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메일, 전자결재, 근태관리, 웹하드, 일정관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52시간 근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사용자 무제한 서비스를 통해 임직원 숫자에 상관없이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없이 솔루션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기능과 비용이 높은 솔루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업무 정책과 방향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과

든든한 서비스로 무장한 지투웍스 그룹웨어는

여러분의 기업과 구성원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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